2024 4대보험 계산기 변햇을까?

작성자: 이슈모음22 | 발행일: 2024년 03월 05일

 

2024 4대보험 계산기 변햇을까

2024년 4대보험 요율 및 계산방법

[건강보험 요율]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1.4%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본보험료 인상과 고령자보조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요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소득 구간기본보험료율고령자보조금 인상분인상后的 요율

500만원 미만 5.00% 0.02% 5.02%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4.00% 0.02% 4.02%
3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3.00% 0.02% 3.02%
7000만원 이상 2.00% 0.02% 2.02%


공공의료보험 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 구간기본보험료율고령자보조금 인상분인상 요율

500만원 미만 4.50% 0.02% 4.52%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50% 0.02% 3.52%
3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2.50% 0.02% 2.52%
7000만원 이상 1.50% 0.02% 1.52%

[국민연금 요율]
2024년 국민연금 요율은 9.5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료 인상과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요율은

근로소득자고용주의자영업자 등

4.53% 4.53% 9.55%

[고용보험 요율]
2024년 고용보험 요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요율은

근로자고용주의

0.60% 1.20%

[산재보험 요율]
2024년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산재보험 요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4대보험 개편 요약

2024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는 4대보험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개편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며,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하: 현재 9.5%에서 9.0%로 인하 기초연금 개선: 기초연금 수준을 현행보다 10% 이상 확대 소득연금 개선: 소득연금 수준을 현행보다 20% 이상 확대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완화: 일반 의료비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5%로 완화 약값 부담 완화: 제네릭 약값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 치과 치료비 지원 확대: 치과 기본 치료비 지원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고용보험 실업수당 지급 기간 연장: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취업지원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 고용안정 기금 조성: 고용불안 시에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산재보험 산재보험료 인하: 산재보험료율을 현행 1.0%에서 0.9%로 인하 재해보상 확대: 정신질환, 직업병 등의 재해 보상 범위를 확대 재활지원 강화: 산재자의 재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 복귀를 돕기 이번 4대보험 개편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개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여 개인 및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 및 계산방법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준급여액은 2023년보다 4.5% 증가한 월 246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급여액의 9.57%를 적용하며,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와 피보험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전액을 스스로 부담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진다. 소득이 246만 5000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인 월 6만 2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246만 5000원 초과 493만원 이하인 경우 월 11만 3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493만원 초과인 경우 최고 보험료인 월 23만 5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진다. 소득이 246만 5000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인 월 5만 79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246만 5000원 초과 493만원 이하인 경우 월 10만 53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493만원 초과인 경우 최고 보험료인 월 20만 6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와 피보험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전액을 스스로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진다. 40세 미만의 경우 최저 보험료인 월 3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월 4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60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우 월 5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70세 이상인 경우 최고 보험료인 월 6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와 피보험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전액을 스스로 부담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직장인에 한해 적용되며,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료는 직원의 임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임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진다. 임금이 246만 5000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인 월 2만 33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임금이 246만 5000원 초과 493만원 이하인 경우 월 4만 6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임금이 493만원 초과인 경우 최고 보험료인 월 9만 3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비교표

보험종류2023년 보험료2024년 보험료증감률

국민연금 월 23만 7200원 월 23만 5200원 감소
건강보험 월 19만 7100원 월 20만 6500원 증가
장기요양보험 월 5200원 월 6200원 증가
고용보험 월 8만 7600원 월 9만 3200원 증가

2024년 4대보험 개편

 

2024년부터 4대보험이 개편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4호 피보험자 지급액 대폭 확대 자영업자 시험 계산상 납부액 감소 노후기 취업 근로자 유소득자 지원금 신설 건강보험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건강보험 감면 확대 심리치료 등 진료범위 확대 고용보험 실직급여 산정 근로기간 연장 청년 취업 지원 강화 일반직 기술훈련 지원 프로그램 실시 산재보험 산재보상률 상향 조정 재활 지원 강화 생활유지급여 확대 이러한 개편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개편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가입처나 관계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개편 주요 내용

국민연금- 근로소득 4호 피보험자 지급액 대폭 확대
- 자영업자 시험 계산상 납부액 감소
- 노후기 취업 근로자 유소득자 지원금 신설건강보험-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인상
- 중소기업 근로자 건강보험 감면 확대
- 심리치료 등 진료범위 확대고용보험- 실직급여 산정 근로기간 연장
- 청년 취업 지원 강화
- 일반직 기술훈련 지원 프로그램 실시산재보험- 산재보상률 상향 조정
- 재활 지원 강화
- 생활유지급여 확대

 

 

2024년 4대보험 요율 확대

정부는 2024년부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장기적인 의료 및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율 확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금 인상, 고용보험료 인상, 산재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기본연금 10원 인상 추가연금 5원 인상
■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금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의료비 부담금 인상
■ 고용보험료 인상
근로자(임금 총액의 0.7% → 0.8%) 사용자(임금 총액의 1.3% → 1.4%)
■ 산재보험료 인상
보험료율 상향 조정

 

 

 

항목2023년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기본연금 330원, 추가연금 120원기본연금 340원, 추가연금 125원건강보험료근로자(임금 총액의 3.8%), 사용자(임금 총액의 2.8%)근로자(3.9%), 사용자(2.9%)고용보험료근로자(임금 총액의 0.7%), 사용자(임금 총액의 1.3%)근로자(0.8%), 사용자(1.4%)산재보험료업종 위험정도에 따라 상이업종 위험정도에 따라 상향 조정
요율 확대는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과 장기적인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요율 확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4대보험 요율이 조정됩니다.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계수2023년2024년

고용주 부담 12.9% 12.5%
직원 부담 4.0% 4.2%


국민연금:

보험료율2023년2024년

직원 부담 9.0% 9.2%
고용주 부담 9.0% 9.2%


산재보험:

보험료율2023년2024년

고용주 부담 0.36% ~ 44.12% 0.36% ~ 45.03%


고용보험:

보험료율2023년2024년

고용주 부담 0.65% ~ 1.6% 0.65% ~ 1.65%
직원 부담 0.65% 0.65%

 

보험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고용주 부담 보험료 = ※ 급여×보험료율 직원 부담 보험료 = ※ 급여×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 = ※ 급여×보험료율 x 가입자수 산재보험: 보험료 = ※ 급여×보험료율 x 위험등급 고용보험: 고용주 부담 보험료 = ※ 급여×보험료율 직원 부담 보험료 = ※ 급여×보험료율 ※세액공제 계수는 세액 공제 시 적용하는 계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율 및 계산방법 조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보험료 기준에 적용됩니다.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고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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